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유역환경학회 정관 제4조에 의거, 논문집, 학회지 발행업무 및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무)
위원회는 논문게재 심사 및 간행물 발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하여 처리한다.
제3조 (구성 및 운영)
1. 위원회는 위원장, 간사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유역 환경 관련된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학술부회장의 제청에 의하여 회장이 위촉하며, 간사와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위원의 위촉은 수질, 수자원, 수생태 분야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소지자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경험이 풍부한 유역환경 관련 전문가를 위촉한다.
3.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4.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5.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회의)
위원회는 6개월에 1회씩 정기 개최한다. 다만, 필요시에는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제5조 (심사위원)
1. 접수된 논문의 심사를 위하여 논문 1편당 3명의 심사위원을 위원장이 선임한다.
2. 심사위원은 논문주제와 적합한 전문가로서 박사학위 소지자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관련분야의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다.
제6조 (심사 및 판정)
1. 편집위원장은 접수된 논문을 검토하여 논문의 적합성, 그림과 표의 작성 및 구성 방식의 적절성, 표준영어의 사용 등을 점검한 후 게재불가(또는 재투고권유) 판정을 할 수 있다.
2. 심사위원은 2주 이내에 심사결과를 소정의 양식에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발송한다.
3. 심사판정은‘게재가’,‘수정’,‘게재불가(또는 재투고권유)’로 하며 ‘게재불가(또는 재투고 권유)’의 판정일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4. 심사위원 3인의‘게재가’판정이 있으면 그 논문은 게재가 확정된다. 심사위원 2인의‘게재가’판정이 있으면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게재가 확정될 수 있다.
5. 심사위원 2인의‘게재불가(또는 재투고권유)’판정이 있으면‘게재불가(또는 재투고권유)’로 하여 반송 처리한다. 심사위원 1인만이‘게재불가(또는 재투고권유)’판정을 하였을 경우라도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위원장의 판단으로‘게재불가(또는 재투고권유)‘ 판정을 내릴 수 있다.
6. 심사위원 1인 이상이 수정으로 판정한 경우에 투고자는 3개월 이내에 수정된 논문을 제출해야한다. 단, 필요한 경우 투고자는 3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연장 요청을 할 수 있다.
7. 심사 판정결과에 대하여 논문 투고자가 이의를 가질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장은 이를 검토하고 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처리한다.
8. 긴급을 요하는 경우, 긴급논문 심사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긴급논문 심사제도 운영은 별도의 긴급논문 심사제도 운영지침에 따른다.
9. 위원회는 투고된 기사를 심의하여 제재 및 수정여부를 판정한다.
10. 상기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처리한다.
제7조 (투고요령)
논문 및 기사의 투고요령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8조 (게재)
심사가 완료된 논문 및 기사는 게재확정일자 순으로 게재한다.
제9조 (논문집 및 학회지 발행)
1. 논문집 발행은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한다.
2. 본 학회지는 연1회 이상 발행한다.
3. 본 학회지에는 연구논문, 총설, 기술노트, 특별기고, 토의 등을 게재한다.
4. 본 학회지에는 유역환경 분야와 관련된 광고를 게재하여 발행할 수 있다.
5. 본 학회지에는 편집위원의 심사규정에 따른 소정의 절차를 거쳐 “게재가”로 판정된 논문 등과 일반기사(학회소식 등) 및 필요시 광고 등을 인쇄한다.제10조(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위원회의 발의로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 05. 28.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