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유역환경학회(이하“학회”)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행위 발생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위한 연구윤리진실성 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본 학회의 연구개발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였거나 관련있는 학회회원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1.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2.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해당 연구기관 또는 연구 지원기관에 알린 자를 말한다.
3.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연구기관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4. "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5.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6. "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4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5조 (구성)
1. 위원회는 학회장, 학술담당부회장, 학술전담이사, 논문편집위원장 등 4명의 당연직 위원을 포함하여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회의 회장이 된다.
2.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며, 논문편집위원장을 간사로 한다.
3. 당연직 위원 이외의 위원은 학회의 회원 중 회장이 임명한다.
4.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갈등 관계가 있는 자를 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5.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6조 (회의)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4.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7조 (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1. 제보자는 학회에 구술 서면 전화 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및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 하여야 한다.
2.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3. 위원회는 제보자의 신원을 보호하여야 하며, 제보자의 성명은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차원에서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8조 (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1. 예비조사는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2.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역산하여 만 2년이 경과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3. 예비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4. 예비조사는 위원회의 간사를 포함한 3인의 위원이 담당하되,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9조 (예비조사 결과의 보고)
1. 예비조사 결과는 위원회에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도록 한다.
2.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제10조(본조사 기간 및 방법)
1. 본조사는 예비조사결과 후 30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한다.
2. 본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 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위원회는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제11조(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보장)
1. 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 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2.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위원회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위원회에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제12조(본조사 결과보고서의 작성)
1. 위원회는 판정 후 10일 이내에 본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3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보호 및 비밀엄수)
1.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해서는 아니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3. 제보 조사 심의 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 할 수 있다.
제14조(준용)
본 규정에서 구체적으로 기술되지 않은 연구 및 출판 윤리에 관한 방침은 편집인 및 저자를 위한 국제표준출판윤리(http://publicationethics.org/resources/international,-standards-for-editors-and-authors)를 따르고, 본 규정에서 구체적으로 기술되지 않은 연구부정행위가 발생한 경우 사후 조치는 COPE flow chart를 따르며, 연구진실성과 관련하여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내용은 국가의 진실성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제15조(재심의)
1. 피조사자는 위원회의 판정 결과 후 10일 이내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재심의 요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기타 재심의 절차 및 방법은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16조(결과에 대한 조치)
1. 회장은 피조사자에게 조치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2. 징계조치에 관한 사항은 학회의 정관에 따른다.
제17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1.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학회에서 보관하며, 조사 종료이후 5년간 보관 하여야 한다.
2. 결과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 조사위원, 증인 및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 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